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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681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6.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4. 22. 충주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1. 18:40경 화성시 C 소재 D파출소에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에게 직접 정수기에서 물을 떠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이 새끼야, 개 새끼야, 너 씨발 새끼야”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퇴거시킨 후 파출소의 출입문을 닫자 격분하여 같은 날 18:55경 출입문 앞에 있던 벽돌(가로 16cm × 세로 20cm × 높이 10cm)을 집어 들어 파출소 출입문을 향하여 집어 던져 수리비가 약 418,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인 D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 18:55경 위 D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경찰공무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