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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3 2013고정152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525]

1. 피고인은 2012. 7. 10. 00: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정1526]

2. 피고인은 2012. 6. 28. 01:50경 제1항 기재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52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3고정15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