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3 2013고정152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525]
1. 피고인은 2012. 7. 10. 00: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정1526]
2. 피고인은 2012. 6. 28. 01:50경 제1항 기재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52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3고정15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