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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7 2017가단2001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식자재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E, F에게 계속적으로 식자재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F, E으로부터 ‘D’이라는 상호, 거래처 등을 그대로 인수 받아 ‘D’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식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고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2016. 7. 27. 공급받은 거래명세서에는 물품의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미수금이 49,840,5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위 거래명세표에 서명하였다.

원고는 2016. 12. 2.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고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였고, 위 거래명세서에는 물품의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미수금이 49,84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위 거래명세표에 서명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15., 2017. 2. 1., 2017. 3. 1. 각 500,000원씩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거래처원장상 매출금, 미수금, 잔액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거래명세표상 금액과 동일한 점, 피고는 미수금이 기재된 거래명세서에 서명하였고, 원고에게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