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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16 2013고단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20:20경 경기 여주군 강천면 간매리 소재 상호 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103-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