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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01 2013구합64820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B, C, D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9. 27.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한 E지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2. 3. 국토해양부고시 F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E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고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서울E 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위치 : 서울 서초구 G, H, I, J 일원

다. 면적 : 769,000㎡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나. 소재지 :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다. 대표자 성명 : K

4. 사업의 종류 : 보금자리주택사업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4.경 국토해양부고시 L로 서울E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법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M 일원 2,568㎡와 N 일원 571㎡ 합계 3,139㎡는 종교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었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12. 28. 국토해양부고시 O로 서울E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법 제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당초 종교시설용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던 서울 서초구 M 일원 3,618㎡를 주차장용지로 변경결정하면서 이곳에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구계획이 변경되었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변경된 지구계획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지구계획’이라 한다).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