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5 2017고단2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00: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관양동에 있는 인덕 원 역 주변 도로부터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 청계 석재' 앞 도로까지 약 1km 에 걸쳐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불과 석 달여 전에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는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