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로서 형제인 E와 I가 C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C가 체결한 계약이므로 그 매매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에 충분한 현금과 수표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예정일로 되어 있는 2004. 8. 10. 직후인 2004. 8. 24.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인 C의 배우자 G의 계좌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C의 1/3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18억 원 중 6억 원이 입금되었다.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의 개발상황 및 그 거래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18억 원에 달하였던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을 18억 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계약서상 잔금지급 예정일로 되어 있는 2004. 8. 10. 직후인 2004. 8. 24. C의 배우자 G의 계좌로 6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