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2.30 2014고합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A은 면소.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하 제1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함)은 2009. 2. 26.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F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상피고인 A(이하 제1항에서는 ‘상피고인’이라 함)은 신용불량 상태인 관계로 자신의 명의로는 회사를 설립하여 G시가 시행하는 보안등 교체 관련 에스코(ESCO: Energy Service Company) 사업 에스코사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은 에너지 절약사업을 뜻한다.

전기, 조명, 난방 등 ESCO로 지정받은 에너지 전문업체가 특정 건물이나 시설에서 에너지 절약시설을 도입할 때 해당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채 비용 전액을 ESCO업체가 투자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에너지 절감예산에서 투자비를 분할 상환받도록 하는 사업방식이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에 입찰하거나 하도급을 받을 수 없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F를 설립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함)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입찰 받게 한 후, F로 하여금 H으로부터 하도급을 받게 하여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익을 절반씩 나누어 갖되, 피고인은 상피고인에게 F의 자금 인출 권한 위임 및 이 사건 사업을 시공하고, 상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수주를 위한 뇌물 및 청탁수수료 등의 제공 및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상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J 이사와 K 사장에게 "H이 이 사건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G시청공무원을 상대로 청탁을 하려고 한다.

H이 낙찰자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약 15%만 H의 이익으로 공제하고 F와 일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