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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98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6. 09:07 경 공소사실에는 ‘09 :25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12 신고 내역 접수( 수사기록 9 쪽 )에 의하면 신고 시각이 ‘09 :07 경 ’으로 보이는 바 이를 정정한다.

불상의 장소에서 112에 전화하여 “ 빨리 와 달라” 고 전화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며 이태원 파출소로 찾아온다고 하였고,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하여서도 신고한 이유에 대하여 “ 시민의 권리가 있다.

물을 달라” 고 하면서 횡설수설 하였는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즉결 심판 단속 경위 서 및 112 신고 내역 접수만이 있는데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12에 전화를 걸어 “ 빨리 와 달라” 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 아가 피고인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아가 피고인은 ‘ 범죄 피해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이고,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 ’라고 변소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범죄나 재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고를 하기 이전에도 112에 7 차례 전화를 걸었다가 바로 끊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각 전화 및 공소사실 기재 신고가 거짓 신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