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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3가합545273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7...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서울 종로구 연건동 소재 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F는 피고 병원 소속 신경외과 의사이다.

원고

A는 2013. 2. 7.경 피고 병원에서 피고 F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원고 A는 2012. 12.경 2차례 발작 증상을 보인 이후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뇌 MRI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 결과 좌측 전두엽, 측두엽 내측, 섬엽을 침범헌 뇌종양이 관찰되어 2013. 1. 15.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3. 1. 21. 원고 A에 대하여 시행한 뇌 MRI 및 CT 검사 결과에서도 의정부성모병원에서와 같은 뇌종양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그 이외 뇌출혈이나 뇌부종과 같은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2. 5. 원고 A를 입원조치하였는데, 입원 당시 원고 A의 의식은 명료하였고, 도수근력검사에서 상하지 좌우 근력은 모두 5등급으로 정상이었다.

피고 F는 2013. 2. 7. 7:50경 원고 A에 대하여 ‘개두술에 의한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개두술 직후 경막은 전반적으로 긴장된 양상으로 뇌압이 매우 높은 소견을 보였고 실제로 경막이 열리자 높은 뇌압으로 인하여 전두엽이 경막 밖으로 밀려나왔으며 출혈도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F는 뇌압 조절을 위하여 전두엽 부분에 대한 종양 및 뇌엽 절제술을 시행하고 지혈을 시도하였으나, 지속적인 뇌부종과 함께 이번에는 측두엽이 부어오르면서 측두엽 동맥 출혈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다.

이에 피고 F는 측두엽 일부에 대한 절제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