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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02 2017나576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는 일부 믿기 어렵거나 이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