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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고합13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 부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25. 19:3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대방사회복지관 앞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C(여, 4세)이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복지관 장애인 남자화장실 변기 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출입문을 잠그고, 겁에 질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갑자기 벗긴 후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를 변기에 앉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인지능력 부족으로 수강명령을 받는다고 해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수강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포함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지적장애 1급으로 인지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