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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8 2011고정2558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6. 18: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28에 있는 하이마트 주차장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밖으로 나온 후 차량을 하이마트 앞 도로 4차선에 세워 놓았는데, 같은 방향 도로 5차선에서 4차선으로 D 봉고 트럭을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E(31세)이 이를 보고 쌍라이트를 키며 항의하자 ‘미안하다,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발로 왼쪽 무릎 부분을 2-3회, 배 부분을 1회 각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시비가 붙은 직후에 피해자인 E이 자신의 차량 쪽으로 달려와 일방적으로 때려서 이를 방어했을 뿐이고 E을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특히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스스로 차문을 열었으나 차량 안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그 상태에서 자신의 배 부위를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위 E이 다가와 차문을 열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시작했을 당시 열린 차문과 차량 본체와의 각도 및 상당한 거구의 E이 차문을 막고 서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폭행하고 있을 때 그 좁은 공간에서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자세 등을 고려할 때 E으로부터 머리를 맞고 있던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면서 차문 밖으로 발을 뻗어 E의 무릎이나 배 등을 찬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 점, 또한 증인 F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