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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 22:40경 울산 울주군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추어탕 식당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부근에 있는 D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내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포함)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