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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3가단237223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피고는 특허법인 이룸에서 근무하다가 2009. 11. 1.부터 원고의 구성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구성원으로 근무하기 이전에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수임료라고 하더라도 그 수금일이 2009. 11. 1. 이후라면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수임료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수임료 약정을 위반하여 피고가 원고의 구성원으로 근무하기 전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수임료 16,213,000원을 2009. 11. 1. 이후 특허법인 이룸에 입금되도록 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량을 지원(실질적 구성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차량지원비 명목)받았는데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원고가 지급한 선수금 430만 원, 차량의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차량 관련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 관련 약정을 위반하여 차량을 처분하고도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선수금 430만 원, 차량 잔여 할부금 23,767,147원, 피고가 실질적 구성원이 아니었던 2012. 5. 20. 지급된 할부금 699,200원 합계 28,766,347원의 손해를 입었다.

(3)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C, D, E이 2012. 8. 31. 퇴사하여 원고는 퇴직금으로 C에게 13,577,690원, D에게 26,104,667원, E에게 2,965,154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9. 11. 1.부터 2012. 4. 30.까지 F, G, H와 함께 원고의 공동경영자 중 1인이었으므로 같은 기간에 발생한 위 퇴사 직원들의 퇴직금 중 1/4을 분담하여야 한다.

피고가 분담할 퇴직금은 C에 대하여 2,314,379원, D에 대하여 2,447,312원, E에 대하여 573,766원 합계 5,335,457원이다.

(4) 원고의 공동경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