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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4 2013노38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3고단5788 판시 제1항) 피고인은 2012. 1. 7.경 F정류장에서 E으로부터 흰종이에 쌓인 필로폰 0.3g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일시에 E으로부터 G 소재 H 정문 입구에서 필로폰 약 0.7g이 담겨져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239,84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7.경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40만 원에 매수한 사실, 2013. 5. 11. 22:00경 L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7g 중 0.26g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여 L가 2013. 5. 1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필로폰 0.26g을 보관하였으며, L가 보관하던 필로폰 0.26g은 압수되어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790호 사건에서 몰수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필로폰 0.26g이 L로부터 몰수된 이상 피고인 등 다른 취급자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