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5246081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7.3.부터 2018. 12.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어음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 양도하여 현재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

원고는 그 지급제시일에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발행일 액면금 지급기일 지급장소 지급제시일 2018. 1. 29. 5,340만 원 2018. 6. 30. C은행 사당역 금융센터 2018. 7.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그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5,340만 원 및 그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2018. 7.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10.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7.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실제 이행청구일인 지급제시일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B에게 물품대금으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으나 실제 물품을 공급받지 못함으로써 B으로부터 기망 당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에 관한 주장으로서,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를 주장하려면,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배서, 양도받을 당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