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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31 2018나21057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 제3면 제1행의 “화성시 E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E리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동주택 아파트 198세대를 신축하여”를 “화성시 I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I리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동주택 아파트 130세대를 신축하여”로, 제3면 제4행의 “위 E리 소재 5필지 토지를”을 “위 I리 소재 4필지 토지를”로, 제3면 제5행의 “2013. 6. 12.”을 “2003. 6. 12.”로, 제3면 제8, 9행의 “화성시 I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I리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동주택 아파트 130세대를 신축하여”를 “화성시 E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E리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동주택 아파트 198세대를 신축하여”로, 제5면 제17행, 제8면 제6행, 제9면 제13행의 "같은 해

9. 17.”을 “2013. 9. 17."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각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L과 J 사이의 2007. 8. 31.자 분양형 개발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은 J의 귀책사유로 인한 L의 2008. 3. 6.자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권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2008. 3. 6. L으로부터 J에게 이전되었다. 원고는 사업시행자인 J으로부터 J의 피고에 대한 상수도 관련 부담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는 원고이다. 2)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사업주체를 참가인으로 변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