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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34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6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선거관리 위원회의 유권해석 등에 따라 농협 조합장으로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의 의례적인 인사말을 발송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조합장으로서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재해대비 등 영농정보와 조합원과의 소통을 위한 인사말을 발송한 것일 뿐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평소에 조합원들에게 영농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합의 영농지도 과 담당자가 농협에 설치된 공 용단 말기를 사용하여 조합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영농정보와는 무관한 내용이 대부분인 점, ② 피고인은 2014. 11. 경 E 선거관리 위원회가 개최한 ‘ 공명선거 아카데미 ’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배포된 ‘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안내’ 유인물에 의하면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