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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2058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2.부터 2006. 7. 20.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