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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28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1. 오후경 청주시 흥덕구 B 앞길에서, “주류회사 직원인데 회사의 세금 감면용으로 계좌를 빌리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 전화수사사항 등)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 고객정보파일,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동종전력, 범행의 위험성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