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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10 2012고정62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강릉시 B대 향방 1소대 1분대 소총수이다.

피고인은 2012. 11. 5.부터 2011. 11. 7.까지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예비군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미참2차보충훈련에 참여하라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 1일차 훈련에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신고 불참하였으나, 2-3일차 훈련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불참하여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 의뢰, 수사보고(예비군 교육훈련에 대한 훈령 및 A 교육사항, 일일교육결과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