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5노1973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 D의 각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E을 밀쳤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서로 일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E, D의 각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0. 00:31경 대전 중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에게 욕을 하자 D의 처인 피해자 E(여, 62세)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 증인 F에 대한 법정녹음파일 및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쪽)의 기재에 따르면 D는 자신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에게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크게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과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피고인이 E을 밀쳐서 넘어뜨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은 점, ② D와 E은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쓰면서 피고인이 E을 밀쳤다고 처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E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밀친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 ③ D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D를 때리려고 달려들어서 E이 말리자 E을 밀쳐 넘어뜨렸다’고 기재하였는데,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차량에 타려고 하다가 E의 욕설을 듣고 되돌아 와서 E을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한 점, ④ D와 E은 수사기관에서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