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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8 2015고정26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인 자 이다.

2014. 12. 31. 02:0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1세)이 운행하는 F 영업용택시를 강남시장 앞에서 승차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일천원권 지폐 돈다발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흔들어 보이며 "야이, 새끼야 평생 택시기사나 해서 이돈 벌겠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3-4회 툭툭 치다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4-5회 툭툭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우리 법원 제4회 공판기일)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