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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3구합1441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6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 평택시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C 일반산업단지} - 고시 : 2008. 5. 2. 경기도고시 D, 2001. 7. 28. 경기도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7.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아래 <표> ‘수용대상물’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2. 9. 21.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9. 26.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아래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표> 순번 수용대상물 이의재결금액(원) 법원감정금액(원) 1 평택시 G(이하 ‘G’) H 임야 8,956㎡ ×1/2 684,191,000 701,702,600 2 H 지상 컨테이너, 농막, 화장실, 양수모터 등 지장물 10건 4,276,000 420,000 컨테이너 1동 외 나머지 9개의 지장물은 멸실되어 평가하지 않음. 3 H 지상 수목 1,717주 48,500,000 48,810,000 합계 736,967,000 750,932,60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 대한 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인 14,004,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