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 운영자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주류판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은 업소 내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 00:5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소주 2병, 테라 캔맥주 355ml 6캔), 2번방(소주 처음처럼 2병, 테라 캔맥주 355ml 4캔), 7번방(소주 3병, 카스 캔맥주 355ml 3캔, 테라 캔맥주 355ml 3캔)의 손님들에게 총 소주(각 5,000원) 7병과 맥주(각 3,000원) 16캔을 판매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접대부알선)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은 접대부를 고용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노래연습장 2번방 손님으로 온 D, E에게 F(2020. 8. 11. 기소유예)를 도우미로 알선하여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인서, 현장 적발사진, 수사보고(참고인 D 카드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제출),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