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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1 2015가단1217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28,243원 및 그 중 7,058,324원에 대하여는 2014. 12. 19.부터 2015. 7. 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그러나 위 법에 따른 이율이 연 15%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위 법의 개정 전 이율인 연 20%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의 개정 후 이율인 연 15%보다 높은 약정이율인 연 18%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