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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4구단17305

영업정지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9.경부터 서울 관악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 28. 09:20경 위 음식점에서 원고의 종업원 D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D는 2014. 7. 3. 위 청소년보호법위반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2014. 12. 8.부터 2015. 1. 6.까지)의 처분을 하였다가 2014. 12. 15. 위 처분을 변경하여 영업정지 8일(2014. 12. 8.부터 2014. 12. 15.까지) 및 영업정지 22일에 갈음한 과징금 968만 원(1일 44만 원 × 22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5, 을 제4호증의 3,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종업원 D가 2014. 1. 28. 07:00경 단골 성인 손님 3명에게 해장국과 술을 제공한 후 미성년자인 E이 뒤늦게 단골손님들과 합석하였는데 단골손님들이 E을 친구라고 하고 그녀의 외모도 성인으로 보여 미성년자로 의심할 수 없었다.

D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바 없고 단골손님들이 술을 주문하여 미성년자에게 준 것이다.

거기에다가 원고가 2009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말라고 종업원을 교육하여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한 후 주류를 제공하여 왔고, 5년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바 없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위에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