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52524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94,094원 및 그중 22,381,994원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6.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94,094원 및 그중 22,381,994원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6.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