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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노94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이 병합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문 제1쪽 ‘[범죄전력]’란 제2행의 ‘2018. 5. 10.’을 ‘2018. 3. 19.’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H와 공모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