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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3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편취액이 8,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문서위조의 방법까지 동원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많은 전과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을 위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피위조자인 F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및 사기죄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 ‘다시 쓰는 판결’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을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