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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2 2014고단1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01: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운정8단지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이 사건 운전의 경위, 음주수치, 무면허 운전의 점, 동종 전과관계, 피고인의 부양가족 관계,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