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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7노13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은 징역 1년 2월, 몰수( 증 제 1 내지 3호, 증 제 6 내지 11호, 증 제 14호), 추징 (2,300 만 원), 피고인 B은 징역 1년 2월, 추징 (400 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G, K, H, I, J 등과 공모하여 약 70 일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불법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피고인 A은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버거스 병,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유리한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G, K, H, I, J 등과 공모하여 약 70 일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불법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및 이 종 이라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