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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56854

부동산소유권매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75,647,7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의 주택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데, 2013. 3. 6. 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1992. 3.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102호’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1992. 4.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102호를 점유하고 있는데, 102호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3. 9. 5. 피고에게 원고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을 최고하는 최고서를 보냈고, 2013. 9. 6. 피고에게 위 최고서가 송달되었다.

위 최고서에는 '귀 구분소유자께서는 그간 수많은 자료를 보내주었음에도 아직 재건축 참가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서면최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최고하오니 이 최고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만일 기간 내에 ( ) 축물의 소유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행사를 진행할 것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고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 최고서를 수령한 후 2개월 이후에도 원고 조합에 설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2013. 11. 7. 기준으로 하면 102호의 시가는 2억 7,7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1, 2-2, 3~6의 각 기재와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규정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호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