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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8.14 2014가합10767

계약이행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8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2014. 8. 14.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국제정보통신)는 2012. 12. 17.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2012년산 백태 600,000kg (이하 ‘이 사건 백태’라 한다)을 3,818,400,000원(1kg 당 6,364원)에 매수하는 약정(이하 이를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기간은 2013. 1. 2.부터 2013. 6. 30.까지로 한다

(제2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5%(572,760,000원)에 관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한다

(제2조 제2항). 양곡도매시장 시세 기준 2012년산 백태 시세가 1kg 당 5,500원 이하일 때에는 피고는 추가로 원고에게 잔여물량금액의 10%에 관하여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한다

(제2조 제3항). 피고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 물량을 인도하여 가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2조 제4항). 피고가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불이행시 계약이행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제2조 제5항). 매매가격은 상차도 기준으로 계약단가(6,364원/kg )에 내부자금이자(연 금리 6.0%), 보관료(1일 1톤 기준 130원, 화재공제료), 상차용역비(정부양곡 상하차료 기준)를 합한 금액으로 출고시 건별 책정한다

(제3조 제1항). 잡곡(백태)운반비 등 일체의 물류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3조 제3항). 피고는 물품 출고 전 원고의 지정된 계좌에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원고는 입금 확인 후 발주서에 의하여 출고하며, 피고는 물품 인수 후 원고에게 검수증을 발행한다

(제4조). 원고는 2013. 1. 2.부터 2013. 6. 30.까지 계약물량을 보관한다

(제6조). 위약금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본 계약 이행 도중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