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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4노1743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2010고단1712] 공소사실 중 피고인 O, B의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O가 우창엽 등 철도노조 V지구역 연합지부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2009. 9. 22. 15:00경 서울 노원구 월계4동 소재 성북역 대합실 구내 출입문 근처 구석에 ‘5,115명 인력감축 저지공항철도 대책 마련노조탄압 분쇄’ 등이 기재된 현수막이 부착된 가로 4m×세로 3m 정도 크기의 천막을 설치하고, AM의 거듭된 철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2009. 9. 28. 11:00경까지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성북역 대합실 구내 일부를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정상적인 성북역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와 피고인 B이 철도노조 Y지구역 연합지부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2009. 9. 22. 13: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 소재 청량리역 2층 맞이방 중앙선 개찰구 안쪽 공간에 ‘5,115명 인력감축 저지공항철도 대책 마련노조탄압 분쇄’ 등이 각 기재된 현수막 4개가 부착된 가로 4m×세로 3m 정도 크기의 천막을 설치한 후, 조합원 40명과 함께 ‘09 단협 투쟁 승리’라는 구호를 외치고, AQ의 거듭된 철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2009. 9. 28. 11:00경까지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량리역 구내 맞이방 일부를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정상적인 청량리역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이하 피고인 O, B의 위와 같은 각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천막농성’이라고 한다

의 주된 목적은 5,115명 인원 감축 반대 등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저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 개정 반대 등이었는데, 이와 같은 사항은 경영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