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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63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0. 00:3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택시 손님과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목적지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얘들아 경찰이 별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5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