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8 2016가단1355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머 594096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머 594096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