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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14 2017가단1046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8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블루베리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5.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가 국내 독점판매권한을 갖는 블루베리 묘목 등을 공급하고 대리점 영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블루베리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구입한 상품 또는 묘목의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관하여, 물품 입고시 즉시 30%를 지불하고, 잔금은 상품 또는 묘목 판매시 익월 10일까지 판매금액을 지불하며, 판매하지 못한 상품의 대금 또는 묘목 대금의 잔금은 익년 5월 말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제10조)고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5. 14.경부터 2014. 6. 1.경까지 피고에게 묘목 14,962주를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28. 1,540,000원, 2015. 4. 14. 2,710,900원 및 1,970,000원, 2015. 5. 11. 14,370,000원, 2015. 5. 29. 2,129,900원, 2015. 7. 17. 15,000,000원, 2015. 8. 3. 9,000,000원 합계 46,720,8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7. 1.경 출고된 묘목 중 불량으로 처리된 100주의 대금 800,000원을, 2015. 5. 21.경 증거수집으로 인한 비용 명목으로 420,000원을 각 인정하여, 피고에 대한 묘목대금 채권에서 상계처리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에게 매월 정산서를 보내고 묘목 판매 자료를 요청하여 왔다.

원고는 2014. 12. 30.경 위 묘목 대금을 128,966,000원으로 산정하고 2014. 8. 28.자 1,540,000원과 2014. 7. 1.자 800,000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126,626,000원(= 128,966,000원 - 1,540,000원 - 8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9, 10,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