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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하 남대로 338에 있는 신 가사거리 앞 도로를 신 가 병원 쪽에서 중앙병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흑석 사거리 쪽에서 광 신대 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K5 승용 차 우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체어 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2)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