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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2 2017고단2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8.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1:15 경 광명 시 가마 산로 11에 있는 철 산주 공아파트 1011 동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광명대 교 방면에서 현충공원 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0 세) 운전의 D 뉴 클릭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의 주행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위 뉴 클릭 승용차 조수석 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뉴 클릭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52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 클릭 승용차를 수리 비 2,073,3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