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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30 2015고합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4. 10. 25.경 성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를 검색하던 중, 캄보디아 마약판매책(일명 ‘D’, 이하 ‘D’라 한다)이 게시한 ‘단기간 고액 알바’라는 제목의 광고글을 보고, D의 이메일 주소(E)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전화통화를 통하여 D로부터 “마약을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국내로 운반하는 일을 할 여성을 찾기 위하여 위 ‘다음’ 카페에 ‘고액 알바 20~30대 여자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F에게 마약을 한국으로 운반하는 일을 제의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F은 2014. 10. 30. 19:4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4. 10. 30. 23:00경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 도착하였다.

D는 2014년 10월 말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매자 G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0. 30.경 H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고, F을 통하여 필로폰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F은 2014. 10. 31. 22:00경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 라운지에서 D로부터 비닐봉지와 랩으로 이중포장된 커피와 필로폰 53.16g을 건네받아 가방 안에 숨기고, 같은 날 23:30경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4. 11. 1. 06: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D, G과 순차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53.16g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