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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1074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158,924원 및 그 중 23,620,615원에 대하여 2001. 7. 16.부터 2010.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이 2000. 6. 20. 원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발행받은 신용보증서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제출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B, C은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D은 2001. 4. 27. 원금과 이자의 변제를 지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01. 7.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25,638,01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D이 일부 상환한 2,017,398원을 공제하고 남은 대위변제금은 23,620,615원이고, 위 상환금 2,017,398원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1,538,309원이다.

원고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2001. 7. 16.부터 2010. 12. 3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3. 7.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6. 6. 15.까지 연 12%이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6가단3896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0. 27.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1. 1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확정 지연손해금의 합계 25,158,924원(23,620,615원 1,538,309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23,620,615원에 대하여 2001. 7. 16.부터 2010. 12. 3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3. 7.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6. 6. 15.까지 연 12%의 각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