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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66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 주 )E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엠앤씨 정보산업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36,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개 업체에 3회에 걸쳐 합계 1,074,602,727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2. 12. 17. 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도타 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개 업체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036,102,727원 상당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3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