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1.09 2007구합16806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37,252,000원의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 3. 10. 자산 유동화 계획에 따른 자산 유동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이다.

원고는 2006. 2. 1. 영등포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법인세 372,520,140원을 부과 받고, 그와 별도로 원천징수 법인세 1,811,269,040원을 부과 받아(합계 2,183,789,180원) 그 무렵 이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2006. 3. 28.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부과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소득할 주민세 37,252,000원 및 특별징수 소득할 주민세 181,126,900원 합계 218,378,900원의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이 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관계 법령 주민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ㆍ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5. "농업소득세할"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6.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7.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