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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2.13 2018나127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의 ‘H’ 『 M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2018. 5. 30.까지’ 『 2015. 5. 30.까지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의 ‘원고에게’ 『 원고 측의 C(2015. 4. 13. 원고 대표이사 사임)에게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3행의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 원고 측의 C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 제8쪽 제9행의 각 ‘증인 K의 증언’ 『 제1심 증인 K의 증언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6행의 ‘미지금 유류대금’ 『 미지급 유류대금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4행의 '매수하려고' 『 매도하려고 』

3.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평탄화작업을 위한 기초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켰고, 그 증가된 가치가 현존하는 상태이다.

원고는 피고의 명백한 이행거절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유익비로서 기초공사비용인 장비사용료 49,730,000원, 주유비 23,558,483원, 임금 30,025,000원, 합계 103,313,4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