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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8 2020가합3015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4년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후 2005. 6. 국방부 장관이 실시한 제36호 예비군지휘관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B지역 대학직장예비군 지휘관으로 선발되었고, 2008. 8. 1.부터 C대학 예비군 중대장에 임명되었는데,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1031호(2009. 3. 4.)]에 따르면 원고는 예편 당시 직위인 소령에 상응하는 4급의 직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 8. 1. 이래로 현재까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급여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급여와 4급 직급급여의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3,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6. 제36회 예비군지휘관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2005. 8. 1. 제23보병사단장에 의하여 C대학 예비군 중대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인정된다. 2)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예편 당시 직위인 소령에 상응하는 4급의 직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보장하고, 실제 급여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살피건대, 예비군 중대장이 예비군법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에 의하여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예비군 중대장과 임명권의 주체인 국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다828 판결 참조), 달리 국가가 예비군 중대장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05. 6. 4. 국방부장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