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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10733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7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