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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52716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6,495,1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7. 21.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C 지상 D동 공장건물 신축공사(이하 ‘D동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6. 8. 19. D동 신축공사의 계약금액은 688,600,000원, 공사기간은 2016. 7. 29.부터 2016. 10. 31.까지, 지체상금률은 1일당 계약금액의 0.3%로 정한 건설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1.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에게 D동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2016. 11. 28.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0. 1.부터 2016. 11. 15.까지 광주 광산구 C 지상 E동 공장건물 신축공사 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E동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3. 3. 피고가 원고에게 E동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대금으로 38,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6,821,9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1의 다, 라.

항과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E동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 6,821,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채권

가. 지체상금 위 1의 가, 나.

항과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동 건물의 약정 준공기한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공장건물에 대한 인도가 이루어져 피고가 사용승인을 신청한 2016. 11. 21.까지의 지체일수 20일에 지체상금률을 곱한 41,316,000원(= 688,600,000원 × 0.3% × 20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