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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7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흡연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5.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야산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자생하는 야생 대마초 잎 불상량(대마 약 0.81g)을 채취하여 2015. 5. 24. 04:45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5. 24. 04:45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점' 3번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속을 덜어 내고 위와 같이 보관하던 대마 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흡연 목적 대마 소지)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 2년 3월(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